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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응급약국'명칭…"사용해선 안된다"

'심야응급약국'명칭…"사용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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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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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며칠전 대한약사회가 벌이고 있는 '심야응급약국'시범사업에서 약국 앞에 붙인 '응급'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시정 요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만약 의협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입장도 전달했다. 앞으로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 지켜 봐야 하겠지만 매우 잘못된 발상이다.

"약국 명칭에 '응급'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게 그리 문제가 되느냐"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규정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경우에만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응급의료기관'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야간이나 심야에 운영되는 의료기관일지라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응급'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때문에 '야간진료' 또는 '24시간 진료'등으로 표기하곤 한다.

이처럼 '응급'이란 용어 또는 명칭 사용 기준을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응급'이란 용어가 난무함으로써 초래될 국민건강의 위해와 의료질서 파괴를 우려해서이다.

보건의료분야에서 말하는'응급'이란 당연히 '진료'란 개념을 수반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아닌 약국에 '응급'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명백한 불법행위다. 그건 의약분업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존재감이나 역할론을 좀더 부각시키기 위해 '심야응급약국'이란 명칭을 사용하겠다는 발상을 하게됐는지 알 수 없으나 그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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